여신금융협회, 내달 30일 시행…체크카드는 해당 안돼
올해 말부터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국내 가맹점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에 운전면허증, 여권 등도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는 24일 이런 내용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지난 9월24일 금융위원회에 신고했다며 12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별로 약관의 개정 내용을 회원에게 안내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대해 “타인의 부정 사용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과 가맹점 표준약관에는 가맹점이 50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회원의 신분증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신용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번 표준약관은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 조항은 체크카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체크카드 약관에는 50만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 갱신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다. 또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행 약관상 회원이 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 기간 유지되지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 포인트는 소멸된다. 이번 개정 약관에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잔여 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명기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