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중 15개는 ‘시장감시’ 등으로
골판지 상자,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이 다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됐다. 이달 말로 합의기간이 끝나는 21개 품목 중 합의가 이뤄진 이들 6개 품목은 민생품목임을 고려해 다시 선정됐다. 이 품목들에 대해선 2017년 9월30일까지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나 ‘진입’의 자제 등이 권고된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17일 3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재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적합업종 재합의 대상인 77개 품목 가운데 이달 말까지 권고 기한이 만료되는 21개 품목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재합의를 이룬 6개 품목 외에 나머지는 ‘시장 감시’ 품목 등으로 지정돼 대기업 규제 효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 감시’ 품목으로 아스콘과 기타 인쇄물 2개가 지정됐다. 대기업·중견기업과의 ‘상생 협약’ 품목으로는 세탁비누와 단조 7개(보통강·특수강·기타철강·알루미늄·스테인리스·동·기타비철금속)가 선정됐다. 막걸리와 전통떡, 금형(프레스·플라스틱), 자동차 재제조 부품 등 5개 품목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합의를 보지 못해 이달 말까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합업종 품목으로 새로 신청된 18개 품목 중 2개 품목도 안건에 올랐다. 관상어 관련 용품 소매업은 ‘시장 감시’ 품목으로, 고소작업대 임대업은 ‘한시 보류’ 품목으로 지정했다. 한시 보류 품목은 대기업의 영역 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사실이 명확해질 때까지 1년 간 적합업종 결정을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권고안이다. 문구소매업의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이 추가로 조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은 “이번에 심의·의결한 재합의 21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 간 큰 분쟁 없이 결정되었다”며 “나머지 56개 재합의 업종·품목에 대하여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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