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들 손님으로 끌어들여 주변 상인 피해”
90%가 외부인 개방…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서민들 주머니 사정 어렵게 만들 것” 반론도
90%가 외부인 개방…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서민들 주머니 사정 어렵게 만들 것” 반론도
영세 소상공인 모임인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연맹)이 지자체 구내식당 72곳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17일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자체와 공기업 구내식당이 식품위생법상 영리 활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도 싼 가격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여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구내식당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연맹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급식시설”로 규정돼 있다. 연맹이 60개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외부인 식사를 허용하지 않는 곳은 불과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구내식당의 외부인 식사 비율은 30~40%대 수준으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일반인이 올려주고 있었다. 직원이 아닌 외부인들이 지자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식사 값이 비교적 싸기 때문이다. 직원과 일반인의 밥값에 차등을 뒀지만 한 끼 식사를 3000원 이하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관공서 구내식당이 주변인들까지 흡수해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부장은 “관공서 주변은 지역의 핵심 상권인데 밖으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 식당뿐 아니라 슈퍼, 미용실 등 골목상권이 다 죽는다”며 “일반직 공무원이 45만명 가까이 되는데 이들이 매일 한 끼씩만 밖으로 나와 먹어도 골목에 돈이 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구내식당에서 외부인 식사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민원인들의 구내식당 이용마저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경제 살리기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돈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의견도 팽팽해 구내식당 이용을 둘러싼 논쟁은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서울시청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부터 주변 상인들의 민원 탓에 구내식당의 외부인 식사를 차단하고 있다.
신 부장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공무원들의 밥값을 현실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골목상인들에겐 더 도움이 된다”며 “구내식당의 외부인 식사를 금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