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가 3만·1만여건 달해
치킨·분식집은 3000건 그쳐
치킨·분식집은 3000건 그쳐
영세 자영업자를 생계위협에서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의사, 약사 등 전문직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9개 전문직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건수는 총 5만5823건으로 전체 가입건수(46만6267건)의 1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의사와 약사가 각각 3만2206건, 1만5268건으로 전문직 가입자의 85%에 달했다. 이어 세무사(2450건), 건축사(1678건), 법무사(11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인 치킨집, 분식집의 가입건수는 2960건, 부금액수는 95억원으로 9개 전문직 대비 비율이 각각 5.3%, 1.6%에 그쳤다. 총 가입자 대비 가입건수와 비교하면 0.6%, 부금액수는 0.4%에 불과했다. 추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 사회안전망 차원의 공적 공제라는 애초 취지를 망각하고 모집이 손쉬운 특정 전문직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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