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영세가맹점 지원금 조성
현행법상 세율 50% 적용 ‘발 동동’
유권해석 신청…국세청 결정이 관건
현행법상 세율 50% 적용 ‘발 동동’
유권해석 신청…국세청 결정이 관건
신용카드의 보완성을 높이기 위한 집적회로(IC) 카드 도입 사업이 ‘증여세 납부’라는 복병을 만났다.
아이시 카드 사용이 전면 실시되기 위해서는 영세 중소 카드가맹점의 단말기가 교체돼야 한다. 전체 카드가맹점(220만개 추산)의 77%(170만개)에 해당하는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연 매출 2억원 이하)은 대부분 기존 마그네틱(MS)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1대에 20만~30만원에 이르는 아이시 카드 단말기로 교체하는데 소극적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7월 회원사인 카드사들로부터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세금 변수가 생겼다. 카드사들이 분담해 조성하기로 한 1000억원의 기금이 여신금융협회로 넘어갈 경우 현행법상으로 50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증여세 납부 대상이다. 30억원 이상의 증여를 받을 경우 세율 50%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정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만 밝혔다. 기재부는 ‘공’을 국세청으로 넘겨 법인세과에서 이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거나 제동이 걸리게 된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최근 “올 하반기 가장 큰 과제는 마그네틱카드 단말기를 아이시 카드 단말기로 교체하는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 단말기 교체를 위해 1000억원을 조성했는데도 증여세 문제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 뒷면 띠를 긁어서 결제하는 방식인 마그네틱카드 단말기는 복제 가능성이 높아 보완성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아이시카드 단말기는 아이시 카드의 금색 칩 부분을 삽입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카드복제나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애초 아아시 카드 사용 전면실시는 내년 초로 예정돼 있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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