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카드사 시범운영 들어가
청구할인·포인트결제 등은 제외
청구할인·포인트결제 등은 제외
앞으로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취소한 날 바로 대금이 환급된다. 그동안은 체크카드로 결제 뒤 당일에 취소하지 않으면 대금 환급까지 최대 6일이 걸렸다.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케이비(KB)국민·하나에스케이(SK)·신한·삼성·롯데·외환 등 6개 전업 카드사, 그리고 엔에이치(NH)농협·씨티은행 등 2개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15일부터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에 취소 대금을 환급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면 시행은 아니고 시범운영 단계다. 부분 취소나 청구 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가맹점 매출 등은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결제 취소 대금 당일 환급에는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실물전표가 매입되기 전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전면 시행까지는 아직 예외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 8개 회사 외에 현대카드는 22일, 우리·비씨(BC)카드와 비씨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 대부분은 28일부터 시범운영에 동참할 예정이다. 그동안 체크카드 결제 후 당일 거래 취소 시에는 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거래 당일 이후에 취소할 때는 카드사별로 환급에 최대 3영업일까지 걸렸다. 또 금요일 오후나 주말·공휴일에 취소하면 최대 5~6일이 소요됐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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