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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지하철 9호선공사 입찰 담합…삼성물산 162억·현대산업 28억 과징금

등록 2014-10-05 19:53수정 2014-10-05 21:11

‘싱크홀’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에서 건설사 간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19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삼성물산이 162억4300만원, 현대산업개발이 27억9100만원이다.

공정위는 2009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의 실무자들이 유선통화와 대면 모임 등을 통해, 각각 공사 추정금액(1천998억원) 대비 94.1%(삼성물산)와 94%(현대산업개발)의 가격을 써내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94% 수준에서 투찰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피하면서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입찰은 설계점수 55%와 가격점수 45%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담합으로 가격 차가 적은 가운데 설계점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신 과장은 “서울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담합이 적발된 919공구는 9호선 3단계 공사 구간 5.9㎞ 중 서울 삼전동 잠실병원 앞~석촌동 석촌역에 이르는 1.56㎞ 구간이다. 올 8월 도로가 함몰되고 동공이 발견되면서 싱크홀 논란이 불거졌던 석촌지하차도 구간이 여기에 속해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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