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가입조건 대폭 완화
양식면허 심사제도도 도입
양식면허 심사제도도 도입
귀어(歸漁)는 귀농보다 더 까다롭고 어렵다고들 한다. 우선 개인 농지가 아니라, 사용자가 한정된 공유수면을 확보해야 하는데다, 어촌계별로 배의 척수도 보통 50~60척으로 한정되는 등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어촌계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지역정서도 타지인에 대해 배타적인 것도 걸림돌이다. 정부가 귀어를 적극 장려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귀어한 사람도 현재 410명에 불과하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일 부산 기장군 국립수산과학원에 처음으로 ‘귀어·귀촌 종합센터’ 문을 열면서 귀어·귀촌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박승준 수산정책실 소득복지과장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2005년 22만1000명이던 어업인구가 2010년 17만1000명, 2013년엔 14만7000명으로 줄어드는 등 어촌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이 심각하다”며 “2017년까지 귀어·귀촌 인구 1만명 달성을 목표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어촌계원이 되려면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이중가입조건을 고쳐,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협법 제15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존 면허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재발급하는 등 배타적·영구적 양식장 이용으로 젊은 인구의 진입을 막았는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유휴·부실어장 어업권을 회수해 신규 귀어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식산업 발전법을 제정해 올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 불법 어선어업자 퇴출제도 도입해 도시민 귀어자에게 어선업 기회 늘려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신규 어업허가 발급 금지, 기존 어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재발급하는 정책이었는데, 어선어업 허가기간(5년) 중 불법어업 적발빈도가 일정기준 초과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대신 신규 귀어자에게 어업권을 우선적으로 주기로 했다. 전국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은 8만여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규모도 1인당 2억40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3%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박승준 과장은 “강원·경북·부산은 어선어업, 경남·전남은 양식어업, 충남은 마을어업 등 유형별 귀어·귀촌모델마을을 발굴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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