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모바일서 무료로 음악 제공
음악저작권협회 ‘계약 위반’ 반발
“10일까지 서비스 중지하라” 요구
음악저작권협회 ‘계약 위반’ 반발
“10일까지 서비스 중지하라” 요구
삼성전자가 콘텐츠 강화 차원에서 야심차게 선보인 무료 온라인 음악 라디오(스트리밍) 서비스 ‘밀크뮤직’에 제동에 걸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무료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음저협은 1일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밀크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엄연한 계약 위배”라며 삼성전자의 밀크뮤직에 음원 공급 계약을 맺은 소리바다 쪽에 ‘음악저작물 사용계약 해지 예고 통보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가 지난 8월 협회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유료화하기로 사용계약을 체결해놓고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협회 2만여 회원(작사·작곡·편곡 등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저작권을 가로막고 합법적인 음원시장의 질서를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음저협은 “10일까지 무료 서비스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 전부를 해지하고 음악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밀크뮤직을 통하면 국내 최대 규모인 360만곡의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24일 전략 패블릿폰 ‘갤럭시 노트4’와 함께 출시된 이 서비스는 삼성전자가 차별적인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삼성 제품을 구매하고 싶게 만들겠다는 뜻에서 내놓은 것이다. 출시 일주일 만에 50만명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음저협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음악=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윤명선 한음저협 회장은 “음악이 그저 마케팅 수단의 일부로 전락해버리거나, 소비되고 마는 것으로 인식되는 등 음악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회원들의 민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쪽은 “계약 주체가 소리바다라 구체적 사항은 알지 못한다”며 “(밀크뮤직 서비스는) 음원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대신 삼성전자가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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