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심사위 통과 앞둬
내년 1월부터 연 매출이 2억원에서 3억원 사이인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내려갈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개혁심사위원회 통과가 유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정부에 공이 넘어가 통과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중소 상공인이 기대하는 사안인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그동안 연 매출액 2억원 이하로만 정해져 있던 영세 가맹점 범위에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사이 중소 영세 가맹점’을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 영세 가맹점은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나 ‘2%’ 수수료율 가운데 낮은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이들 가맹점이 평균 2.34%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수수료율이 평균 0.34%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개정안 통과로 28만개에 달하는 가맹점이 한해 700억원 정도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매출액 2억원이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도 1.5% 이하 수수료율을 명문화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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