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채무보증, 대표·임원 겸임 등
‘실질적인 대기업’ 입찰자격 박탈
‘실질적인 대기업’ 입찰자격 박탈
중소기업청이 30일부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1월15일까지 이어진다.
주요 점검내용을 보면, 우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또 사업개시 때 소요되는 공장설립비와 생산설비 설치비 등을 점검해 총비용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게 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선임한 경우,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적발된 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자격을 박탈한다.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 규모는 모두 113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78조8천억원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주려는 취지에서 대기업 입찰을 금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은 20조원에 이른다. 중기청은 지난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기업 계열 3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해 퇴출시킨 바 있다.
9월19일 개정된 판로지원법은 대기업과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은 위장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다른 업종’에 포함돼 있으면 이 법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아 대기업들이 전직 임원을 앞세운 중소기업을 통해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일이 잦았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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