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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나온다

등록 2014-09-21 19:46

금융위, 사외이사 활동·보수 공시
이사회 재신임·외부 평가 등 권고
CEO 선임 절차·원칙 공개하도록
케이비(KB)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 수장과 사외이사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사외이사들을 투명하게 선임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지난해 6월 금융위가 학계, 업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만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내용을 바탕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진화 방안에는 사외이사들의 보수를 활동내역과 연계해 지급하고, 각 사외이사들의 개인별 활동내역과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계에 집중된 사외이사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협력해 인력 풀(pool)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이사회의 재신임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평가를 받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회사 시이오(CEO)선임과 관련해서도 시이오 선임 절차와 원칙을 정해 공개하고, 시이오의 자격기준, 후보추천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논의된 모범규준 시행은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회에서 계류되며 1년 넘게 늦춰졌다. 케이비 사태를 계기로 책임은 없고 권력과 보수만 큰 금융지주 회장과 사외이사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가이드라인 성격의 모범규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과 각 금융지주회사의 기업 공시 등에 따르면, 케이비, 신한, 하나, 한국씨티 등 4개 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16억원 정도를 기본급, 성과급, 성과연동주식 등으로 받았다. 상반기 근로일수로 나눠보면 하루 평균 1000만원을 보수로 받은 셈이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이사회에서 해임된 임영록 케이비 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올 상반기 기본·성과급으로 5억9400만원을, 성과연동주식으로 4억627만원(반기말 주가 기준)을 받았다. 이번 사태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케이비 사외이사들도 올해 상반기 6개월 보수로 평균 3900만원 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윤영대 케이비국민은행 새노조 조합장은 “금융당국에 흔들리며 문제해결과정에서 뚜렷한 역할을 보이지 못한 사외이사들이나, 회사를 이렇게까지 만든 지주 회장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보수가 주어진 것은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 일각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보조를 맞춰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과 모범규준은 별개의 사안인만큼 모범규준부터 시행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끌어온 사안인데다, 케이비 문제도 있어 시행시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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