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이동필 농식품부장관
“WTO 검증 힘든 과정 될 것”
초과수입 대비 ‘특별긴급관세’ 적용
농민들 “양허대상 제외 약속 지켜야”
이동필 농식품부장관
“WTO 검증 힘든 과정 될 것”
초과수입 대비 ‘특별긴급관세’ 적용
농민들 “양허대상 제외 약속 지켜야”
513% 관세율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무난히 통과해 벼랑 끝에 선 국내 쌀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 발표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자리에서 “관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권한”이라면서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는 것은 지루하고도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며 국내 쌀시장 전면개방을 둘러싼 정부 행보에 가시밭길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이 정하는 가이드라인과 계산공식을 따라야 한다”며 그것에 따라 관세율을 도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도 “논리적으로 방어 가능한 수준에서 쌀 관세율을 결정했다”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미국이나 중국 등과 사전 접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논의를 한 게 아니라 그쪽의 관심이 뭔지 탐색을 했다”고 답했다.
쌀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대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국제가격으로 나누는 간단한 방식을 계산한다. 즉, ‘(국내가격-국제수입가격)/국제수입가격×100%’이 산출 공식이다. 농식품부는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조사가격을 사용했고, 국제가격은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적용했다. 기준연도는 1986~1988년이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연도보다 훨씬 높아졌으므로 상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산(중립종)은 80㎏(1가마)에 6만3303원이 되는데, 관세율 513%를 적용하면 관세가 32만4746원이 돼 국내 도입가격은 38만8049원으로 껑충 뛴다. 중국산은 국내도입가격이 52만2134원, 타이산은 27만7259원이다. 지난 15일 현재 국내 산지쌀값(16만6764원)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애초 관세율에 대해 300~500% 수준을 언급해왔으나 이번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부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500% 이상이었다. 이동필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전농 등) 농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쌀산업발전협의회를 지난 8월15일 구성해 6차례 회의를 열었다. 관세율에 대해 대략 500% 정도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있었다. 갑작스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 수입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3년 평균 수입량에 비해 5% 증가했을 경우 3분의 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처다. 이준원 차관보는 “가령 지난해 40만t을 수입했는데 5%인 2만t의 수입이 늘어나면 170%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아무래도 불만이다. 관세화 자체는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유무역협상(FTA) 등의 협상 때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협상 때 양허 대상에서 넣지 않는다는 애초 약속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불안감의 반영이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사무총장은 “513%는 우리나라가 산출할 수 있는 최대치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쌀산업발전대책은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농업전문연구기관인 지에스앤제이(GS&J) 이정환 이사장은 “전문가들이 생각한 것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인만큼 잘 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세계무역기구 검증과정에서 확실한 논리로 잘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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