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이재용 등 법원에 탄원서
유산소송 ‘앙금’ 털어냈는지 주목
유산소송 ‘앙금’ 털어냈는지 주목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가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유산상속 소송 등으로 사이가 틀어졌던 삼성 쪽과 씨제이가 화해 무드로 돌아선 것인지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와 삼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이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0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형인 고 이창희씨의 부인 이영자씨와 이병철 창업회장의 차녀 이숙희씨, 3녀 이순희씨 등도 포함됐다.
탄원서에는 이재현 회장이 예전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금 상태로는 수감 생활을 견뎌낼 수 없으니 선처를 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씨제이그룹의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과 씨제이는 2012년 이재현 회장의 부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산 소송을 내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월 이맹희 전 회장의 상고 포기로 형제간 소송전은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양쪽은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자 소송에서 비롯된 앙금을 털어낸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탄원서와 관련해 삼성 쪽은 “집안 문제여서 회사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가족 간의 정리를 생각해서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현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 뒤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등 병 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다음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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