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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위안화 예금 3%대 금리 유혹…환리스크 주의

등록 2014-08-26 19:31수정 2014-08-27 10:39

중국 위안화 /〈한겨레〉자료
중국 위안화 /〈한겨레〉자료
“금리 더 얹어 주겠다” 권유하며
환율 리스크 언급조차 없어
중국계 은행들 유치 경쟁 치열
7월 예금 잔액 162억달러 달해
2년도 안돼 100배 가까이 급증
환율변동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
지난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중국 ‘공상은행’ 서울지점. 이 은행의 여성 점원은 유창한 한국어로 “1억5000만원을 맡기면 3.25% 이자가 붙는다”면서 기자에게 1년짜리 위안화 정기예금 가입을 적극 권했다. 원화를 중국 돈인 위안화로 바꿀 때 적용되는 환율도 우대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기자가 “혹시 리스크(위험)는 없나요?”라고 묻자 “없어요. 고정금리인데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다시 “만기 시 돈을 찾을 때 환율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되묻자 그때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손해죠. 그래서 환율을 잘 봐야 합니다”라고 대꾸했다.

공상은행에서 그리 멀지 않은 종각역 근방에 자리잡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같은 예금금액에 3.2%의 금리를 제시했다. 이 은행의 점원은 “다시 오면 금리를 더 얹혀 드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환율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중국계 은행들이 금리 인상과 만기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적극적인 예금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외환은행 등 국내 일부 은행들도 위안화 예금을 취급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1년 새 0.7%포인트 올랐다. 공상은행의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낮춘 이번달에 되레 예금금리를 0.10%포인트 올렸다. 일반 원화예금의 경우 3%대 정기예금 상품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2%대다. 1%대 예금금리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3%대 금리를 보장하는 위안화 예금은 매력적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들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에 힘입어 위안화 예금이 급증하고 있다. 2011년 8000만달러에 불과하던 위안화 예금 잔액은 2012년 1억7000만달러, 2013년 66억7000만달러로 늘어났다. 지난 7월 현재 위안화 예금은 161억9000만달러에 이른다. 2년 새 거의 100배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위안화 예금 수요가 늘자 공상은행은 최근 6개월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을 내놨다.

하지만 중국계 은행의 한국 지점에서 고객이 직접 예금에 가입할 경우 환율 변동의 위험에 고스란히 처하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오인석 국민은행 자산관리(WM)사업부 팀장은 “위안화 예금은 보통 가입 시 원화를 위안화로, 만기 시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에 환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상은행이나 중국은행 등 위안화 예금을 취급하는 두 은행의 점원은 기자에게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만약 위안화 예금의 만기가 돌아와 돈을 찾을 때 원화에 견준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약정된 금리 이상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물론 반대로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 예금금리에 환차익까지 볼 수도 있다.

사실 위안화 예금은 개인이 직접 가입하기보다는 증권사나 보험사 등을 통한 ‘간접가입’이 많다. 증권사 등은 위안화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3개월짜리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하고, 고객들이 이를 사는 것이다. 운용사들은 선물환 거래를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인다. 하지만 이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한 은행원은 “이 기업어음의 리스크는 증권사 등이 중국계 외은 지점에 가입한 예금이 부실해지거나, 증권사가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내줄 수 있는 지급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 두가지가 있다”며 “리스크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시피에 견줘 위안화 예금의 만기가 길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외화 예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한은은 외화 예금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역할이라고 본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위안화 예금 판매 자제령을 내렸다가 올해 4월 이를 해제했다. 조성래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우리가 모니터링했던 것은 중국계 은행들이 수취한 예금을 본국으로 가져가서 운용하는 데 따르는 위험이 없는지 살펴봤던 것인데 큰 문제가 없었다”며 “외화 예금에 환율 등 리스크가 있다면 예금자 자신이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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