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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3년치 영수증 미제출’ 톱스타 송씨 25억 탈세 수법

등록 2014-08-19 08:49수정 2014-08-19 08:50

여비교통비 항목 중 92%…55억 무증빙 신고
보통 탈세 수법과 달라 ‘이해하기 힘든 행태’
국세청 “사정 있었을 것” 행적 감추기 가능성 제기
전문가 “수입 누락건을 영수증 건으로 바꿨을수도”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로까지 번진 ‘톱스타 S양의 거액 탈세 사건’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필요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매우 단순한 수법의 탈세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일삼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에 의문이 일고 있다.

국세청과 감사원에 따르면 S양은 지난 2011년 한해 42억75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며 세무당국에 신고할 당시 ‘여비교통비 등’ 항목으로 18억8000만원을 썼다고 밝히면서도 이 가운데 17억4900만원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한 채 신고서를 제출했다. 여비교통비 등 항목의 93%를 영수증 없이 제출했던 셈이다. 이는 세무당국에 쉽게 노출돼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행태로 여겨져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이런 방식의 세금 탈루는 한해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총수입 54억5400만원을 거둬들였다고 신고한 2009년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서 23억7100만원을 썼다고 밝힐 당시에도 95%에 이르는 22억4500만원은 영수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무증빙’ 신고였다. 2010년(총수입 40억5300만원)에도 ‘여비교통비 등’ (17억200만원) 에서 무증빙 비율이 88%(15억200만원)에 이르렀다. 3년에 걸친 총액을 보면, 전체 여비교통비 등 항목 중 92%가 무증빙(59억5300만원 중 54억9600만원)이었다.

필요 경비를 뒷받침하는 영수증을 갖추지 않은 이런 방식의 세금 탈루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로 여겨진다. 더욱이 S양이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를 별도로 두고 세무 업무를 처리해온 톱스타라는 점에서 의문은 더 커진다. 그 이전에도 논란을 일으켰던 연예인 등의 탈루 사례를 보면, 소득 자체를 아예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붙여 필요 경비를 부풀리는 식이었다. S양의 사례는 이와 다르다. 탈세 논란에 휘말린 바 있는 방송인 강호동씨의 경우 허위 영수증에서 빌미를 잡혔으며, 그나마 담당 세무사의 단순 착오였다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밝힌 바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S양의 세금 탈루에 대해 세정 당국과 전문 회계사 쪽에서 전혀 다른 방향의 상반된 해석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세무 당국 쪽에선 일종의 ‘행적 감추기’ 목적이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수증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측일 뿐 정확한 사정을 알 순 없지만, 수년간 지속적으로 같은 방식의 탈루가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단순 실수라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영수증 제출로 행적이 드러나는 것보다 무증빙에 따른 추가 세금을 내는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S양의 세금 탈루 건은 국세청에 적발된데 이어, 국세청 조처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수십억원의 납세로 이어졌다.

세무 분야 전문가인 이 아무개 회계사는 세무당국 쪽과 달리 ‘납세자와 세무 당국의 연관설’을 제기했다. 이 아무개 회계사는 “필요 경비의 90% 안팎을 영수증 없이 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입 누락건이 영수증 무증빙건으로 바뀐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세무 대리인을 별도로 두고 있으면서 영수증을 갖추지 않은 채 세금 신고서를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 회계사는 “본래 세무조사의 핵심은 소득의 누락 여부이며, 그걸 잡아내야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소득 자체를 누락시켰다가 틀통나면 수입(매출)이 늘어난 만큼 소득세를 더 내야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부가세 10%에 덧붙여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필요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못갖춘 것으로 드러난 경우엔 경비 인정을 못받는 만큼 소득세를 납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고 이 회계사는 설명했다. 국세청 세무조사때 소득(매출) 누락 문제를 핵심으로 삼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이 회계사는 이런 사정을 들어 “많은 금액을 추징당하는 소득 누락이 무증빙으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처리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이 수익 누락을 의심해 조사를 벌였을 텐데, 경비에 대한 영수증이 없는 걸로 처리한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S양 소득탈루건은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국세청의 ‘봐주기 조사 의혹’으로 비화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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