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상정된 안건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 결정
불완전판매 2만4028건 인정
손해액 2727억원중 22.9% 수준
연령·경력따라 15~50% 배상
피해자들 “실망스러운 결과”
조정결정 거부땐 진통 예상
불완전판매 2만4028건 인정
손해액 2727억원중 22.9% 수준
연령·경력따라 15~50% 배상
피해자들 “실망스러운 결과”
조정결정 거부땐 진통 예상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1만2000여명이 625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피해가 인정된 손해액의 22.9%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 피해자들이 제기한 분쟁조정을 진행한 결과 이들이 투자한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는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다. 동양증권은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등 부실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동양증권을 통해 마구잡이로 판매하다가, 지난해 9월 이들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투자자 4만100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들 가운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현재까지 2만2000여명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이 가운데 올해 2월 이전에 조정신청을 한 1만6015명을 대상으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은 1만2441명이 입은 피해 금액 5892억원에서 동양계열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될 금액을 제외한 2727억원을 손해액으로 결정했다. 이 중 22.9%인 625억원을 동양증권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동양증권은 동양 회사채 투자자에게 219억원, 동양시멘트 회사채 투자자에게 22억원을 배상한다. 또 동양레저 기업어음 투자자에게 87억원, 동양인터내셔널 기업어음 투자자에게 257억원, 티와이석세스 기업어음 투자자에게 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비율은 우선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해두고, 그 정도에 따라 20~40% 선에서 기본배상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다만 문제가 됐던 회사채·기업어음 사기발행과 사기판매(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발행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발행, 사기판매 문제는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 결과가 나오면 추후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위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동양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기판매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한번 더 분쟁조정 신청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기본배상비율에 각 피해자의 나이, 투자 경력 등을 근거로 배상비율을 빼거나 더했다. 65살 이상 피해자인 경우 5%를 배상비율에서 더하거나, 투자 경험이 많은 경우 2~10% 정도씩을 배상비율에서 빼는 식이다. 투자자별로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최소 15%에서 많게는 50%까지 피해액을 배상받게 됐다.
분쟁조정위 의결 내용은 통지 후 20일 안에 분쟁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배상 규모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천국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은 “실망스러운 결과다. 100%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의 사기성 채권·기업어음 발행과 판매를 문제삼으며 동양그룹 임원들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집단소송은 올 연말까지 법원의 소송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동양그룹과 동양증권 임원진에 대한 형사재판은 11월께 판결이 날 전망이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이날 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금감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별로 차이가 많은 만큼 우리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합의를 해야 한다. 피해자 손해배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동양 피해배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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