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한정특약으로 남편의 기명피보험자로 등록됐던 아내가 새로 차를 구입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남편의 차를 운전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있다. 작년 9월부터 시행된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에 따라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자동차 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할 때 종전 피보험자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이는 기명 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바뀐 제도에 따른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가입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자가 한정특약 대상자 가운데 1명을 지정해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할 때 미처 등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험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등록 가능하다. 지정대상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간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보험사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대 38%의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만다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을 적용하지 않았다. 작년 9월~올해 5월 가입경력 인정대상의 혜택을 받은 기명피보험자는 배우자가 63.6%로 가장 많았고 자녀(27.7%), 부모(2.7%), 형제·자매(1.7%) 순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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