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처음으로 양국 지도선 단속 실시
한·중 두나라는 그동안 무허가 중국어선들의 도피처로 이용되던 ‘잠정조치수역’에 대해 올해 10월 중 처음으로 양국 지도선이 공동 순시해 위반어선을 단속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중국어선들의 조업이 많은 시기 모두 2~3회에 걸쳐 공동순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4월5일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두나라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웨이하이에서 ‘2014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개선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단속 등 세부 이행방안 마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어획물운반선이 상대국 수역을 입·출역할 때 지정된 체크포인트를 통과하도록 했다. 이때 지도선의 승선조사로 어선들이 불법어획물을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한다. 올해 10월 중 우선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2015년부터 중국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고, 한국 수역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해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모범선박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모범선박으로 지정된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승선조사시 절차 간소화, 경미한 위반사항 현장 시정조치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신철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그동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온상이 되던 수역에 양국 지도선이 나란히 해상을 순시하는, 보다 진전된 협력체계가 구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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