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바가 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규모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도시바가 자사를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1조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도시바는 지난 3월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자사 낸드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무단 취득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에스케이 쪽이 관련 송장을 송달받아 재공시한 것으로 손배소 규모는 총 1091억엔(한화 약 1조1천억원)이다. 도시바는 손배소와 함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 파기 및 이를 이용해 제조한 낸드 플래시 제품 등의 제조·판매 행위 금지를 요청해 소송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샌디스크 역시 전직 직원이 에스케이하이닉스로 이직해 도시바와 함께 개발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유출시켰다며 미국 샌타클래라 법원에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기술자는 2011년 에스케이하이닉스를 퇴직했으며 현재 일본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에스케이하이닉스와 도시바는 플래시 메모리 기술과 특허 공유는 물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는 등 오랜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소송과 관련해 “원고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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