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단상 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쌀 관세화 후속대책은
쌀가공식품 수출촉진 등 추진
전농 “대부분 이미 했던 사업”
한농연 “직불금 인상 안해주나”
쌀가공식품 수출촉진 등 추진
전농 “대부분 이미 했던 사업”
한농연 “직불금 인상 안해주나”
정부는 18일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하겠다면서, 국내 쌀산업 보호·육성 대책을 함께 내놨다. 올해 국내 소비량의 9%(40만9000t)까지 늘어난 의무수입물량(MMA) 증대를 막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쌀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쌀 관세화 결정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쌀산업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쌀 관세화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밥쌀 소비량은 1995년 1인당 106.5㎏에서 2005년 80.7㎏, 지난해 67.2㎏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라면 2024년에는 51㎏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 국내 쌀산업이 큰 위기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전체 쌀 소비량은 1995년 553만6000t이었으나, 지난해는 449만1000t으로 100만t 이상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2004년 한국이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연장하지 않았으면 의무수입물량을 국내 소비량의 4%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이 수치는 9%에 이른다.
이동필 장관은 “관세화 이후에도 쌀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쌀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4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정적 쌀 생산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이용 효율화, 소비와 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한 소득안정장치 보완(쌀 수입(Revenues)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이모작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곡물과 식량 자급률 제고 △전업농과 50㏊ 이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와 조직화를 통한 국산 쌀 경쟁력 제고 △혼합쌀(국산+수입쌀) 판매 금지 등이다.
이 장관은 “쌀의 경우 들녘 단위로 고품질·우량 종자를 개발해 고급쌀을 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막걸리·즉석밥 등 부가가치가 높은 쌀가공식품의 수출 촉진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쌀 수출액은 410만달러에 그쳤으나, 쌀 가공제품 수출은 5000만달러로 10배 이상 많았다.
농민단체들은 이번 쌀산업 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전농이 줄기차게 요구한 혼합미 금지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10년 만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 대책은 쌀 개방과 무관하게 이미 추진된 사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사무총장은 “동계논이모작 직불금 단가 인상, 농민에 대한 융자금리 3%에서 1%로 인하 등 한농연이 요구한 게 반영이 안 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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