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위반땐 처벌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돼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돼
수입쌀이 국산으로 100%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수입쌀의 재포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규정을 신설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의원은 “해외로부터 수입된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포장된 뒤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양곡관리법은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양곡가공업자, 수입업자, 매매업자 등은 포장된 상태로 수입된 쌀의 재포장을 금지하며 다만 현미 형태로 수입된 쌀은 제외한다.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타결 뒤, 한국은 두차례 쌀 관세화 유예 조처로 쌀 시장 전면개방을 막았으나, 대신 의무수입물량(MMA)을 매년 늘려와 올해는 40만9000t까지 수입하도록 돼 있다. 2004년까지는 전량 가공용으로만 쌀이 수입됐고, 한차례 쌀 관세화 유예 조처 이후인 2005년부터는 의무수입물량의 10%가 밥쌀용으로 수입됐으며 2010년까지 30%로 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밥쌀용 수입쌀은 12만t에 달한다. 윤 의원은 “쌀 관세화 문제로 농민들의 쌀 수입 증가에 따른 염려가 큰 시기에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농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손인춘, 권은희, 강은희, 박대동, 박인숙, 이한성, 조명철, 신경림, 강기윤, 황주홍, 최봉홍, 김종태 의원 등 12명이 함께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