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혁신 건전화 방안’
신고없이 30%까지 지분투자 허용
기업 인수뒤 경영권 행사 가능성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폐지등
안정성 규제도 줄여 우려 목소리
신고없이 30%까지 지분투자 허용
기업 인수뒤 경영권 행사 가능성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폐지등
안정성 규제도 줄여 우려 목소리
보험회사가 30%까지 피이에프(PEFㆍ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때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150% 제한 권고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엄격한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지급여력비율 산출도 늦춰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혁신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일부 방안이 발표됐지만 재벌계열 보험사의 사모펀드 투자를 완화하거나, 지급여력비율같은 안정성 규제를 줄이는 방안까지 포함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앞으로 피이에프에 30%까지 신고없이 지분을 출자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보험사가 피이에프에 15%이상 지분을 출자하면 자회사로 신고해야 했다. 대부분 대형 보험사가 산업자본을 중심으로한 재벌 계열이기 때문이다. 기업을 인수해 경영하는 피이에프의 특성상, 재벌이 보험사를 통해 피이에프를 장악하고, 피이에프가 다시 다른 기업을 인수해 사실상의 계열사로 둔 뒤 경영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경제학)는 “사실상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다. 투자자의 자금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피이에프의 특성 때문에 보험사를 통한 재벌의 사금고 혹은 순환출자 고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방안에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권고 기준을 폐지하고, 자기자본(가용자본) 확충 계획을 1년 미룬 것도 비판을 받을 대목이다.
지급여력비율은 위험상황에 대비한 보험사의 지급 능력을 나타낸다. 2018년 도입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지급여력비율을 계산하게되면 ‘만약의 위험상황에 대비한 기준자본’의 기준이 지금보다 엄격해진다. 현 수준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려면 보험사는 그만큼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당초 2015년까지 보험사들이 국제회계수준에 맞춰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기간을 2016년으로 1년 늦쳐줬다. 이에 더해 지급여력비율 권고 수준인 150%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건전성 규제는 늘려가는 게 다른 업권과 국제적인 추세다. 질을 이유로 양적 규제를 줄이는 건 심각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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