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표준안 15일부터 시행
소요비용 일체 가격에 적시해야
대체일정 정보도 자세히 담도록
소요비용 일체 가격에 적시해야
대체일정 정보도 자세히 담도록
외국여행상품을 예약할 때 여행사들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제시해 왔던 현지 필수 옵션관광 항목이 15일부터 폐지된다. 또 여행사들은 여행에 소요되는 해당 비용 일체를 여행상품 가격에 적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는 해외여행을 취급하는 12개 대형여행사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안을 보면, 현지 필수경비 중 가이드·기사 경비의 경우 구체적 액수를 별도로 명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 총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행 ‘1인당 얼마의 가이드·기사팁이 권장됩니다’로 돼 있는 항목은 의무적 지불과 선택적 지불 항목을 따로 적시하도록 했다. 또 선택적 지불항목의 경우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핵심정보 일괄표시제’를 도입해 상품 가격정보와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 그동안 여기저기 항목에 분산돼 표시돼 있던 여행 핵심정보들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상품정보 자료 전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숙박시설 상세정보와 확정기한 등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으며,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정보(대기 장소·시간·가이드 동행여부)와 쇼핑정보(횟수·품목·장소·소요시간·환급 여부) 등도 자세히 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관광객이 원하지 않는 곳은 가지 않아도 돼,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최익림 기자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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