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제조업체의 입주가 쉬워진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제조기업 입주 신청자격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20일 규제개선 끝장토론회에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제조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기업인의 건의를 반영해 추진하게 된 사안이다.
그동안 물류기업에 유리했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평가기준을 조정해 제조기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한 것이다. 특히 평가항목 중 ‘고용계획 및 부가가치 창출계획’을 ‘고용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기업의 입주여건을 개선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검색하면 열람할 수 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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