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9~11일 나흘 동안 직접 방한해 대한민국을 ‘불법조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으로 최종 지정할 지 여부를 놓고 실사를 벌인다. 세자르 데벤 수산총국 수석자문관을 포함해 4명이 방한한다. 한국 쪽에서는 해양수산부 문해남 해양정책실장 등이 실사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9일 오전 부산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유럽연합 수출 수산물에 발급하는 어획증명서 운영실태를 살펴본다. 이어 오후엔 부산 조업감시센터(FMC)를 찾아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한 어선감독실태를 확인한다. 또 10~11일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에서 두나라 협의를 갖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한다.
지난해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한국이 최종 지정을 유예받으면, 수산물의 유럽연합 수출 금지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도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유럽연합과의 논의 결과가 대미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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