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한겨레 자료 사진
1~5월 국산위장 441개 업소 적발
월드컵 기간 속여팔기 늘어날 듯
월드컵 기간 속여팔기 늘어날 듯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입된 돼지다리는 총 1만479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223톤)에 비해 무려 60%나 늘었다. 닭고기 수입량도 25%(4만3857톤→5만4541톤)나 증가했다. 이렇게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2014 브라질월드컵과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됨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배달용 족발·치킨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속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일부터 23일까지 이런 제품들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투입된다. 중점 단속대상 업소는 위반 개연성이 높은 전국의 족발·보쌈집, 통닭집, 중국집 등 2만6000여개 업소다.
이에 앞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5월 정육점·대형마트·음식점에서 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613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441개 업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등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전화 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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