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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

등록 2014-06-04 19:38수정 2014-06-04 22:49

특별법 5일부터 시행
사업추진 절차 대폭 간소화
전국 3만6000개 농어촌마을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6월 제정·공포된 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 뒤 최근 규제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 법률 시행으로 농어촌마을은 전면재정비형, 연계개발형, 유지보전형 등으로 마을별 특성을 고려해 정비할 수 있다. 낙후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슬레이트 제거, 빈집 및 담장 정비, 주택개량 등이 주요 내용이다.

마을 정비는 마을 전체 노후·불량주택이 주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추진할 수 있다. 사업추진시 필요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시행절차를 8단계에서 6단계로 줄이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소요기간을 8개월 정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충남 서천 송림마을, 전북 순창 방축마을, 전남 진도 안농마을, 경북 영주 주치골마을 등 4곳에서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평가를 실시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시범지구의 경우 마을 1곳(50가구) 당 총 39억원의 사업비가 든다. 국고보조금 20억원, 지방비 9억원, 융자·자부담 10억4000만원 형태로 재원을 조달한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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