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앱카드(애플리케이션형 모바일카드) 명의도용 사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신한카드, 롯데카드, 케이비(KB)국민카드, 현대카드 본사를 29일부터 이틀 동안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앱카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들 카드사는 명의도용으로 피해가 발생했던 삼성카드와 동일한 앱카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삼성카드 앱카드 사고가 터졌던 즈음에 다른 카드사 앱카드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4개 카드사는 자사의 앱카드에서는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당한 카드사 관계자는 “삼성 앱카드 사고가 터진 뒤 조사했지만 이상거래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카드는 지난 8일 앱카드 고객 56명이 6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어 당국에 자진신고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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