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감자·조·수수 대상
6월부터 해당농가 신청 접수
한우농가 폐업땐 3년 순수익 지원
6월부터 해당농가 신청 접수
한우농가 폐업땐 3년 순수익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고구마·감자·조·수수 등 식량작물 농가들이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제도를 이런 식량작물에도 발동하기로 한 것이다. 근거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도입됐으며, 지난해 한우송아지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된 바 있다. 국산 농산물 가격이 자유무역에 따른 수입증가로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90%)을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또 한우송아지에 대해선 폐업지원금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 동안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 대상은 번식우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번식우 농가가 사육하는 모든 소 사육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농식품부는 6월 중 선정된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심사를 거쳐 늦어도 12월까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의해 정해진 보조금의 한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단가 및 예산소요액은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신청 총액을 파악한 후 11월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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