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 약관과 달리 일반사망 취급
금감원, 다음달 미지급 제재안 상정
약관베낀 회사들 합치면 1조원규모
금감원, 다음달 미지급 제재안 상정
약관베낀 회사들 합치면 1조원규모
생명보험사들이 2010년 이전 재해사망특약 가입자들에게 1조원대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다음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아이앤지(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2010년 4월 개정 전까지 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에 담겨있던 약관 내용 때문이다. 개정 전 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항목을 적으며 ‘특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쳐 장애등급 1급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했다. 특약개시 뒤 2년이 지나고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금감원이 아이엔지생명보험을 종합감사한 결과 2003년에서 2010년 사이 자살자들에게 재해사망특약 사망보험금 200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특약 보험금의 절반 수준인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됐다. 약관 내용을 베껴 작성하는 관행 상 라이나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2010년 4월 이전까지 비슷한 보험금 누락을 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규모만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이엔지생명에 대한 제재심의는 계획돼 있지만 다른 생명보험사들 현황은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다. 제재 수위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금감원에 다른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검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고 자살한 가입자에 대한 고지의무 부과, 상법상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아닌 민법상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이번 미지급은 보험사들이 알면서도 주지 않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민법상 문제가 있는 행위인 만큼 민법상 청구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지못한 가입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까지 금감원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업계는 아직은 금감원의 심의와 제재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각 회사별로 다양한 경우가 있어 아직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어느 정도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상태다. 다만 금융당국이나 고객이나 보험업계나 자살에 대해서는 재해사망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약관상의 오류로 인해 재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난감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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