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는 14일 에스케이(SK)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 등 에스케이 계열사 7곳이 정보통신 서비스 계열사인 에스케이씨앤씨(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스케이텔레콤 등 계열사들이 에스케이씨앤씨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며 “단순히 유지보수 요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인건비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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