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어업위 ‘조업대금’ 타결
한국 원양어선이 올해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수 있는 명태 쿼터(4만톤)에 대한 입어료(조업대금)가 톤당 350달러로 결정됐다고 해양수산부가 13일 밝혔다. 애초 러시아가 주장하던 360달러에서 10달러 낮은 수준이다.
우리 어선의 러시아 해역 명태잡이는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3차 한·러 어업위원회 추가회의 결과다.
앞서 지난 4월 중순 서울에서 열린 23차 어업위원회에서 두 나라는 한국이 러시아 해역에서 올해 명태와 오징어 등 5만9615톤까지 조업할 수 있도록 어업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명태 4만톤, 대구 400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7000톤 등이다. 명태 조업량은 지난해와 같고, 대구와 오징어는 조업 실적 감소에 따라 지난해보다 각각 10%, 13% 줄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최완현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러시아에선 시마코프 수산청 국제협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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