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랜드인 ‘코치’ 가방을 한국에서 살려면 수십만원은 지불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미국에서 직접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와 부가세 20%를 내야 했다. 앞으로는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가격의 코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서 3만~4만원의 관·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약 15만원 미만의 가방은 지금도 관·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 20만원 미만의 가방 수입에 세금이 붙지 않게 되는 까닭은 가방이란 품목이 ‘목록 통관’으로 통관 절차가 간소화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17일 과거 옷과 신발 등 6개 품목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왔던 수입 통관 간소화 절차를, 가방과 완구, 문구, 전자제품 등 소비재 공산품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방과 완구 등의 수입시 신고서류에 20여개의 항목만 간단히 기재하면 된다. 김헌주 관세청 주무관은 “이들 품목은 과거에도 간소한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었지만, 자본금 1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특별통관인증 업체를 지정하던 것에서, 신고제로 바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신고만 하면 모든 업체가 과거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처럼, 간소한 통관 절차를 밟아 소비재 물품을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품목의 통관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대략 사흘에서 반나절로 크게 줄게 된다. 배송업체는 유통 시간을 단축하면서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 관세청은 연간 12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미국 배송대행 업체인 ‘포스트베이’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배송비가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선 더욱 빠른 시간에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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