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달러 미지급’ 현지기업 소송
“6주 안에 안 나오면 체포 영장”
“6주 안에 안 나오면 체포 영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과 인도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2일(현지시각) 현지 기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게 6주 안에 소관 법원인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인도 대법원은,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명령을 무효화해 달라며 이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렇게 명령하며 6주 내 출석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앞서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소송은 인도 업체인 ‘제이시이(JCE) 컨설턴시’가 삼성이 자사에 줘야 할 140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지아바드 법원에 이 회장과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인도인인 제이시이 관계자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활동하던 당시, 본인이 갖게 된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의 어음이 가짜라며 두바이 지사 대표인 윤 전 부회장 및 이 회장을 대상으로 모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삼성그룹 쪽에서는 “이 회장은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소된 것일 뿐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 삼성 쪽도 피해 당사자”라는 입장이다. 2000년대 초반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과 거래하던 현지 업체의 ㄱ씨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았던 어음을 갖고 있다가 제이시이 쪽에 넘겼다는 해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이시이 쪽이 어떻게 이 어음을 갖게 됐는지 알 수 없으나, 이미 ㄱ씨에게 대금을 결제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이시이 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뒤) ㄱ씨를 두바이 법원에 사기죄로 고소해 ㄱ씨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ㄱ씨는 불법도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삼성 쪽의 해명이다. 삼성 쪽은 이런 소명자료 등을 인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인도 현지의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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