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만 근무자는 안줘 고정성 인정못해” 주장
“정기적 지급땐 포함” 대법 판결 취지와 동떨어져
“정기적 지급땐 포함” 대법 판결 취지와 동떨어져
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판결과는 달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기업문화를 선도하는 대기업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사실상 무시하는 태도인데다 현대차는 물론 관련 업체의 임금·단체협상 때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 나온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재계 쪽 대응의 신호탄을 현대차가 쏘아올린 셈이다.
윤여철 현대차 노무총괄 부회장은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고정성이 부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 안 하기로 돼 있다. 우리의 정기상여금이 딱 그렇다.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취업규칙 아래 ‘상여금 지급 세칙’을 두고 “(한달에) 15일 미만 근무한 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달 간격으로 지급해온 상여금을 15일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얘기다. 모든 노동자에게 주는 게 아니니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올해 임단협 때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게 현대차 쪽의 주장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회사가 사실을 호도해 도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판결에 비춰 충분히 정기상여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지급기간 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정리한 대신 ‘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현대차 ‘상여금 지급 세칙’에는 “기준 기간 중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실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지급률로 상여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 시 지급한다”는 퇴직자 지급 예외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퇴직자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실제 상여금을 받아왔다고 한다. 곧 규정상으로도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해왔으므로 대법원이 규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퇴직금 지급 세칙’에서도 정기·명절·여름 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해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뻔한 사실조차 감추며 대리전을 하려 한다. 임단협 때 노조가 먼저 요구안을 발송한 뒤 요구가 지나칠 경우 회사가 대응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 발언은) 회사 노무담당 책임자가 협상 시작도 전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쪽은 13일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 쪽에 발송할 예정이다. 현대차지부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임인택 이정애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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