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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민연금, 만도 대표이사 연임 ‘반대표’ 던지기로

등록 2014-03-06 19:59수정 2014-03-06 20:53

자회사 통해 한라건설 증자 참여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판단
7일 주총서 의결권 적극 행사키로

정몽원 회장등 25% 이상 주식 확보
만도쪽 “연임안 통과 문제 없어”
만도 지분 13.41%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만도 대표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횡령·배임 등에 대해 법원 판결 없이도 경영자의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등을 인정해 반대표를 던지는 이례적인 사례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6일 심의를 거쳐 만도 신사현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권 위원장 외에 정부 추천과 사용자·노동자 단체 추천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 등에 대해 심의한다. 만도는 7일 열리는 주총 안건으로 신 대표 연임 안건을 올린 바 있다.

전문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낸 이유는 지난해 만도 경영진이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게, 자신의 기업 가치를 훼손한 결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만도는 자금난에 빠진 같은 한라그룹 계열사인 한라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인 마이스터의 유상증자(3786억원)에 참여했다. 마이스터는 이 돈 가운데 3385억원을 다시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넣어, 한라건설이 부도가 나는 것을 막았다.

한라그룹은 이를 통해 그룹 지배구조(한라건설→ 만도→ 마이스터→ 한라건설)를 유지했다. 반면 우량 계열사인 만도의 자원은 연구개발 등 장기 투자 대신 총수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쓰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주주 외 주주들도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권종호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률 위반이 없더라도 주주가치 훼손의 경우에 반대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이번에) 줬다고 본다. 과거에는 반대 결정을 하더라도 잘 공개를 안했는데 이번에는 공개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은 주주총회가 끝난 4월에 현대차와 에스케이(SK)그룹 등 총수의 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12차례에 걸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은 의결권 행사내역을 주총 뒤 14일 이내에 공시하기로 돼있지만, “전문위원회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총 개최 전에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다.

만도는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일 신 대표 연임을 강행한다. 만도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 만도 주가가 지난해 4월12일 한라건설 증자 결정 당시(9만9500원)보다 현재(13만6500원)가 높다는 점을 들어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룹 총수인 정몽원 회장(7.71%)과 한라(17.29%)가 이미 2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연임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도가 예로 든 지난해 4월12일 당시 주가는 ‘한라건설 지원 리스크’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초(2월28일·13만1000원) 보다 훨씬 떨어진 값이다. 즉 만도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 한라건설을 지원하면서 떨어진 주가가 이제서야 지난해초와 비슷한 수준이 된 셈이다.

한편 이날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에 효성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효성은 현재 그룹총수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조세 포탈과 배임 등을 한 혐의로, 조현준 사장은 법인자금 횡령과 조세포탈의 혐의로 검찰에 각각 기소가 된 상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들 혐의의 상당부분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기업 가치가 훼손됐는데도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완 조기원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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