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큰 공덕개발
9만2천주 주당 56만원에 유상감자
‘100%소유’ 조회장 부자, 515억 받아
조회장 부자 추징금 위한 감자 추정
공덕개발 지난해 영업익 20억 수준
자금 마련위해 부채 늘 것으로 보여
일부선 “주당 56만원은 과도” 비판
9만2천주 주당 56만원에 유상감자
‘100%소유’ 조회장 부자, 515억 받아
조회장 부자 추징금 위한 감자 추정
공덕개발 지난해 영업익 20억 수준
자금 마련위해 부채 늘 것으로 보여
일부선 “주당 56만원은 과도” 비판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맏아들 조현준 사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비상장법인 ‘공덕개발’이 유상감자를 통해 조 회장 부자에게 500억원 이상의 현금을 안겨줬다. 공덕개발은 효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커온 회사로, 이번 결정은 계열사를 동원해 재벌 총수 일가의 잇속을 채운 전형적인 사례다.
공덕개발은 성탄절을 앞둔 지난 24일 보통주 9만2000주(57.5%)를 유상감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당 56만710원씩 총 515억8500만원이 주주에게 지급된다. 공덕개발은 효성그룹이 입주한 서울 마포 효성빌딩을 소유·관리하는 비상장사로, 주주는 조 회장(12만주·지분 75%)과 조 사장(4만주·25%) 두 사람이다.
이번 결정으로 조 회장 부자는 회사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주당 5000원에 획득한 주식을 56만원에 파는 ‘산타의 선물’을 받게 됐다. 주주에게 5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공덕개발의 지난해 매출은 64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계열사(관리비·임대료 등) 매출이 57억원이다. 공덕개발의 자산은 316억원이고, 영업이익은 20억원 수준이다. 공덕개발 관계자는 유상감자에 필요한 자금 마련과 관련해 “(현재 회사에) 돈은 없다. 어떻게 마련할지는 위에서 알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 쪽은 “주당 가격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결정했고, 공덕개발은 500억원을 지급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효성빌딩의 가치가 1000억원 이상 돼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감자를 통해 조 회장 부자는 부동산 투자의 큰 결실을 맺게 되지만, 공덕개발은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회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산정해볼 때 주당 56만원은 비싸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 회장과 조 사장 지분을 균등하게 감자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회사 쪽은 “두 주주의 감자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의 채이배 연구원은 “공덕개발의 감자가 균등 감자가 아닌 조현준 사장이 더 많은 이익을 보는 불균등 감자로 진행되면 증여에 해당해 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덕개발은 그동안 효성에서도 숨겨진 회사였다. 조석래 회장은 1992년 이후 20년 동안 회사를 차명 소유하다가 지난해 뒤늦게 이를 자진신고하고 계열사에 편입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뒤늦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에게 경고처분만 내려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덕개발의 유상감자는 주주인 조 회장 부자가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조 회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에 따른 추징금 처분을 받아 700여억원 규모의 효성 주식 108만4000주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또 조 사장 역시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두 사람 모두 거액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덕개발은 유상감자 이유와 관련해 “경영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조 회장 등 효성 총수그룹 일가는 차명 대출 등으로 계열사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완 이정애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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