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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오석 부총리 “수서발 KTX 공공기관 지정”
“효율성 위해 분리” 애초 주장과 모순

등록 2013-12-25 20:45수정 2013-12-26 08:41

민간 팔려면 언제든 해제 가능
“매각대상 공공기관 늘리는 격”
공기업 통폐합 방침과도 배치
정부와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공방이 거센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놨다. 코레일이 지분 41%를 갖는 수서발 케이티엑스 신규업체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민영화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는 “또 하나의 ‘매각 대상 공공기관’을 만드는 것일 뿐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24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수서발 케이티엑스는 결코 민영화가 아니며 앞으로도 국민 공감대가 없는 한 민영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되면 기준에 따라 내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매해 1월 공공기관의 범위를 새로 지정하는데 ‘정부가 출연하거나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거나 ‘정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임원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케이티엑스 설립안에서, 코레일의 지분을 31%만 인정하고, 사장 등 경영진 임명권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코레일과의 협상 과정에서 지분율을 41%로 늘리고, 사장 추천 권한도 부여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게 됐다. 민영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정이 민영화를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인천공항공사의 예를 들면 되는데, 계속해서 매각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 뿐”이라며 “민영화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수사일 뿐, 결론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분이 100%인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매해 정부 예산안에 지분 매각 대상으로 포함돼왔다.

또 효율성 논리가 강하게 작용해 외주화 비율도 무려 85%에 이를 정도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도 “설사 정부의 진정성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는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겠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내놓는 수사는 오히려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입장도 이와 비슷했다. 철도노조의 백성곤 홍보팀장은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공공기관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논의 구조에 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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