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출석한 총리 정홍원 국무총리(맨 오른쪽)가 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코레일, 지분율 강화 최종안 확정
철도노조 “예정대로 9일 파업 돌입”
철도노조 “예정대로 9일 파업 돌입”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운영업체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됐다.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자회사 형태로, 기존 정부안에 비해 코레일의 지분율과 경영 지배권을 강화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는 기존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철도민영화를 위한 전단계에 불과하다”며 오는 9일부터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내부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준비단과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자회사 형태로 케이티엑스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설 법인은 코레일이 지분 41%를 보유하는 자회사 형태로, 나머지 59% 지분은 국민연금기금 등 공공자금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코레일이 지분 30%를 보유하는 것으로 정했으나, 11%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코레일은 민간 자본이 지분에 참여하는 ‘우회적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자금 참여가 부족할 경우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고, 주식의 양도·매각 대상을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한정하도록 정관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통 뒤 코레일이 영업흑자를 달성할 경우 매년 최대 10% 지분을 사들이거나 총자본금 10% 범위 안에서 출자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 정도 확정안이면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쪽도 어느 정도는 노력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판단은 달랐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이 발표한 내용은 이미 정부가 밝혔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다”며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법인 출자를 결의하기 위해 예정된 이사회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고한대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특히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이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근거로 ‘민간 지분 이전 제한’도 위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객원연구위원은 “정부와 코레일 사쪽 설명대로 코레일이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운영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면, 새 법인을 만드느라 2000억원이 넘는 신규 자본을 투입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이미 많은 나라에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 바로 직전 단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긴급 호소문을 통해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코레일이 서민의 발을 담보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파업 철회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와 가격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우려와 달리 민영화를 막기 위한 많은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이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은 공공교통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민간운영자에 대한 특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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