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무산된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조세 불복 신청을 냈다.
코레일은 최근 조세심판원에 용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낸 법인세 9700억원을 돌려달라는 조세 불복 심판을 냈다고 1일 밝혔다.
9700억원은 코레일이 2007년 용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산 철도차량기지 터 44만㎡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에 매각한뒤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당시 이 터는 장부상 8200억원이었으며, 드림허브의 매입가격은 8조원이었다.
그러나 코레일은 지난 4월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되자, 땅값 8조원 가운데 드림허브가 지급한 2조4천억원을 돌려주고 용산 철도차량기지 땅을 되돌려받았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모두 2조4천억원을 받아, 9700억원은 세금을 내고 나머지 1조5천억원 가운데 1조2천억원 이상은 2009년 ‘수요 예측이 잘못돼 세금먹는 하마’로 불리던 공항철도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
코레일은 지난 9월 국세청에 법인세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납부한 법인세는 돌려줄 수 없다. 코레일이 앞으로 낼 세금에서 연차적으로 차감하자’는 회신을 받고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코레일 중견 간부는 “땅을 판 이익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납부했으나 사업이 무산돼 땅값을 돌려주고 땅을 되돌려받은 만큼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세금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 국세청의 세금 차감 제안은 이익을 내지 못하면 세금 차감을 받을 수 없고 또 금융 이익을 기대할 수도 없어 조세 불복 청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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