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검토중인 미래부 “법 위반에 무게”
이번주중 검찰 고발 여부 결정할 방침
이번주중 검찰 고발 여부 결정할 방침
정부가 무궁화위성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이석채 케이티(KT) 회장을 고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관계자는 11일 “현재 조사 내용과 관련해 법리 검토중이다. 위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 안에 고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케이티는 위성사업 자회사인 케이티샛(KTsat)을 통해 무궁화위성을 홍콩의 외국계 회사에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케이티가 총 4500억원 이상 투자된 국가적 자산인 무궁화위성 2·3호를 투자금의 1% 수준인 45억원의 헐값에 외국에 팔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케이티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이고 있다. 무궁화위성 3호를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설비로 보고 케이티(KT)가 매각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는 허가받은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억원 이상이면 주요 설비에 해당해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케이티는 매각 대금이 5억3000만원에 불과해 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부는 3호가 아직 핵심 설비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래부가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 케이티 쪽은 최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수사는 앞서 참여연대 등의 고발로 이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이 회장은 최근 케이티 회장직에 대한 사의를 밝힌 바 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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