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효성 “불복 청구 등 법적 대응”
효성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돼 3652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효성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통해 3651억54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효성의 자기자본(3조141억원) 대비 12.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효성 쪽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감당할 수준이다. 납세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할 예정”이라면서도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은닉하고, 이후 10여년 동안 이를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털어내는 수법으로 1조원대에 육박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러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추징하기로 하는 한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추징 세금은 효성에 대한 것으로, 조석래 회장 등 총수 일가와 다른 계열사의 탈루세금은 별도 추징된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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