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JS·대한전선 등…717억원 수주
한수원, 입찰 짬짜미 연루 의혹에
“예정가격 미리 알 수 없어” 부인
한수원, 입찰 짬짜미 연루 의혹에
“예정가격 미리 알 수 없어” 부인
원전에 들어가는 케이블에 대해 입찰 짬짜미(담합)를 한 것으로 확인된 전선업체들의 투찰률이 최고 99.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 짬짜미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투찰률은 낙찰 예정 금액 대비 업체들이 써낸 가격의 비율로,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때 얼마나 예정가격과 비슷한 가격을 써냈는지를 알 수 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20일 엘에스(LS)전선, 제이에스(JS)전선, 대한전선,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 5개 업체가 신고리 1~4호기, 신월성·신울진 1·2호기 등 8개 원전의 케이블 입찰 짬짜미를 통해 총 717억원어치를 수주했고, 낙찰받은 업체의 평균 투찰률이 99.1%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특히 엘에스전선과 제이에스전선, 대한전선의 신고리(신월성) 1·2호기의 안전등급 전력·제어·계장·조명용 케이블 입찰 때 투찰률이 99.7~99.8%에 달했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을 납품한 제이에스전선이 계약한 신고리 1·2호기의 안전등급 제어·계장용 케이블의 경우엔 예정가와 투찰가의 차이는 1400만원밖에 나지 않았다.
김 의원은 “8기의 원전에 들어가는 케이블의 입찰 결과를 보면,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낙찰받았고 투찰률도 입찰가의 99.1%에 달한다. 전형적인 입찰 담합 수법으로, 한수원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수원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의 입찰시스템은 제품의 기초 금액을 설정한 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투찰가를 반영해 예정금액을 산출하고 가장 근접한 액수를 써낸 업체가 낙찰받는 방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전 케이블 구매 입찰에 앞서 ‘나눠먹기’식으로 미리 낙찰자를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8개 전선업체에 과징금 6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10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예정가격은 과거 계약금액과 유자격 업체들이 제시한 견적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낙찰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예정가격은 전산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없어 한수원이 담합에 연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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