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면허 규제 등 위헌소지
“민영화 철회만이 해법” 지적 나와
“민영화 철회만이 해법” 지적 나와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코레일 지분을 사들인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자본이 민간에 지분을 재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고 밝힌 방안에 대해 ‘위법성이 높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철도 민영화 우려에 대한 대비책의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13일 <한겨레>가 입수한 법무법인 세종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먼저 재매각을 위한 이사회 정족수 방안에 대해서는 상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투자자가 지분을 재매각할 때는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운영회사 이사회의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이사 5분의 4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매각에 대한 이사회 의결 기준을 강화한 것인데, 보고서는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으로 정관 조항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렇지 않더라도 전체 지분의 60% 이상을 소유할 공적투자자들이 이사 선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주주간 계약을 통해 재매각을 방지하는 방안과 철도사업면허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책 역시 불완전한 방식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공공투자자가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을 매각할 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물도록 주주 사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대법원은 손해액 기준이 아닌 벌칙 조항으로서의 위약금(위약벌)은 무효로 하는 판례를 이미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투자자들이 주주 사이 계약을 무시하고 철도운용회사 지분을 민간에 넘기더라도 위약금벌은 대폭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가 약속하는 인허가 규제 방안은, 정부 기관이 민간에서의 지분 변동에 대해 ‘인허가권’을 근거로 제한을 하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위헌 소지가 가장 높은 방안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코레일 의뢰에 따라 만들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수현(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내놓은 철도 민영화 대책은 현실 가능성이 없거나 위법한 것임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입증됐다”며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현실성 없는 대안만 내놓을 게 아니라, 철도 민영화를 철회하는 편이 국민들의 뜻을 섬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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