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이행실적 허위자료 제출
공정위, 우수기업 등급 취소 통보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고’ 의혹도
“포스코 전 계열사 조사 확대해야”
공정위, 우수기업 등급 취소 통보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고’ 의혹도
“포스코 전 계열사 조사 확대해야”
포스코가 일부 허위 자료를 포함한 실적을 제출해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동반성장 최고(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는 지난해 허위서류 제출 의혹(<한겨레> 2012년 10월22일 20면)이 일자,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정거래 협약이 도입된 뒤 허위자료 제출로 기업이 제재를 받은 것은 포스코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2012년에 제출한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가운데 일부가 허위 자료인 것을 확인하고, 포스코에 부여된 인센티브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반성장위에도 2011년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을 취소하도록 통보하고, 포스코의 하도급 거래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포스코는 내부자 고발을 통해 공정위에 제출한 일부 자료가 거짓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폭로된 바 있다. 포스코 동반성장 담당자가 “(포스코가) 2011년 6월에 하지 않고 2012년 초에 한 내용인데, 실행 날짜만 포스코아이시티(ICT)에 요청해서 2011년에 올린 것같이 했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공개됐다. 포스코가 동반성장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 전산 관련 계열사에 요청해 날짜 등을 고쳤다는 것이다.
당시 포스코는 이에 대해 “내부심의회 관련 자료를 수정한 바 없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발표는 포스코의 당시 해명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공정위는 전산 기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포스코의 ‘3대 가이드라인 등록 일자’와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이 실제와 다르게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공정위 조사는 평가대상이 되는 전체 포스코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공정위는 포스코만으로 대상을 축소해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코 계열사의 서류 일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이날 “지적된 항목은 점수가 작아 등급 자체에 영향을 끼치진 않는 것이었다. 교육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메이트는 이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고발’ 직원을 해고해 ‘보복성 징계’ 의혹도 사고 있다. 포스메이트는 지난해 9월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정을 모기업에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해 회사의 명예와 업무를 방해했다’며 내부고발 직원을 해고했다.
이에 내부고발 직원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해,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올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원직 복직 판정을 받았다. 중노위는 “(내부)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신고한 사항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징계 내용이 과도하다”고 판정했다. 포스메이트는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포스코 관계자는 “내부고발자가 계속 직원들과 갈등을 일으켜 복직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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