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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효성 “탈세·분식회계 소명중”

등록 2013-09-27 20:00수정 2013-09-27 22:13

특별조사에서 드러난 혐의에
“나쁜 의도 아니라 관행” 강조
총수에 불똥튈라 대응 나서
효성그룹이 최근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분식회계와 탈세 혐의 등에 대해 국세청에 적극 소명중이라고 27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날 국세청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효성은 조석래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다.

효성은 27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5월29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기한으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탈세와 분식회계 등의 내용은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효성은 분식회계와 탈세 혐의에 대해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횡령이나 비자금 등은 단돈 1원도 없다”고 주장했다.

효성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효성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이 컸던 종합상사인 효성물산과 다른 효성 계열사 등 4곳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를 했다는 것이다. 효성 관계자는 “나쁜 의도로 조세를 포탈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기업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실을 천천히 털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효성은 차명재산에 대해선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다른 그룹처럼 관행적으로 우호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효성의 해명은 분식회계가 기업 운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처임을 강조해 조석래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문제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대응으로 풀이된다. 조석래 회장의 맏아들인 조현준 효성 사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부동산을 샀다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조 사장은 올해 초 사돈 집안 관계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다시 횡령 등 총수 일가의 문제가 불거지는 게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010년엔 효성건설 전 대표 송아무개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어, 조 회장의 자택 수리 비용 등으로 사용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당시에도 효성은 “일부 자금이 회계처리 없이 조성됐지만, 대부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이날 효성 최고 경영진의 분식회계 등이 알려지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전날 7만3400원에 장을 마감했던 효성 주식은 이날 7만1200원으로 2.86% 떨어졌다.

한편 회사가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조현준 사장이 지난 26일 계열사 효성아이티엑스(ITX)의 주식 28만9470주에 대해 주식 담보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조현준 사장은 횡령 혐의 유죄를 받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에서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98억9000만원을 빌려 문제가 된 바 있다. 최근 조 사장은 이를 다 갚았고, 효성 쪽은 “예금과 다른 은행 대출금으로 갚았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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