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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업 ‘변종 기업형슈퍼’ 골목상권 접수 가속 페달

등록 2013-08-27 20:03수정 2013-08-27 22:19

동반위, 중기 적합업종서 도매업 빼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침해” 반발
유통 도매업이 제 2의 기업형슈퍼(SSM) 논란을 불러올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7일 제24차 위원회의를 열고 올해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소상인 사정이 특히 안 좋은 업종을 우선 지정한 데 이어, 올해는 창업이 많고 영세한 운수, 숙박, 부동산 등 158개 업종을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으로 분류해 적합업종 신청을 받겠다는 것이 뼈대다. 서비스업 적합업종이란 자영업자 피해가 큰 서비스 업종에 대해 대기업에 한시적으로 진출 자제를 권고하는 제도로 음식업, 빵집 등 15개 업종이 올 2월 처음 지정됐다.

문제는 관심을 모았던 유통 도매업이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강하게 반발했다. 동반위가 열린 이날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김제남 의원실(진보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대기업의 도매업을 통한 골목상권 우회 진출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의 이동주 기획실장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 논란으로 확장이 어려워진 대기업들이 도매업으로 방향을 돌려 골목상권에 우회 침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도매업이란 골목슈퍼 등 소매점에 식자재, 공산품 등을 공급하는 업종인데, 대기업들이 상품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운영도 간여하면서 마치 대리점 형식으로 골목에 침투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점포는 의무휴업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점포들은 2010년 처음 보이기 시작해 2년 남짓한 사이 현재 610개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연합회는 추산한다. 연합회가 전국의 회원들을 통해 집계한 결과를 보면 이마트 계열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상품을 공급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353개, 롯데쇼핑의 상품공급점인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 등은 총 256개, 홈플러스 1개 등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창준위)도 성명을 내 “동반위의 도매업종 제외 결정은 소상공인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창준위는 “소매상권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대기업은 식자재, 문구 등 도매업종에 대한 시장진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동반위는 도매업 소상공인이 다 죽은 뒤에 보호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동반위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별도로 ‘도매업 적합업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심층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청 대상에서 빼고 논의만 몇달간 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시간 벌어주기’에 불과하다는 소상공인 쪽의 비판이 거세 논란은 확대될 전망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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