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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소기업인 척’ 조달시장 들어간 대기업

등록 2013-06-27 20:16수정 2013-06-27 21:09

쌍용레미콘 등 36곳 적발
중기청, 즉각 퇴출 방침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영역으로 제한된 공공 조달시장에 위장해 진출한 대기업 소유 기업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벌여 36개 회사를 적발했다. 이들 기업이 지난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따낸 수주액만도 708억원에 달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시장에 참여중인 2만70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6월 조사를 벌인 결과, 대기업 관계사 3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대기업·외국기업의 입찰을 제한하고 국내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전체 조달시장(106조원)에서 5분의 1(20조원)가량을 차지한다. 이번 조사는 이 제도가 2006년 도입된 뒤 첫 전면 실태조사다.

적발된 업체는 레미콘 업종(30개 업체·83%)에 집중돼 있었다. 대기업별로는 쌍용레미콘이 7개 위장 참여업체를 보유해 가장 많았고, 성신양회(6개), 동양그룹·유진기업(각각 5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가구(리바트, 한샘), 소프트웨어개발(금성출판사), 식육가공품(대상) 등에서도 사례가 적발됐다. 개별 기업으로는 리바트 계열 위장 중소기업인 ‘쏘피체’가 191억원을 따내 규모가 가장 컸다.

우회 방법으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공장 및 토지, 시설 등을 임차하는 방식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기업 출신 임원 등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면, 대기업이 운영하던 레미콘 공장을 임대해줘 우회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지역적으로는 대전·세종·충남(12개), 충북(8개) 등에 집중됐다. 중기청은 “세종시 개발로 이 지역 건설 경기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중기청은 적발 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즉시 퇴출시키고, 앞으로 경쟁입찰에서 참여를 제한시키기로 했다. 중기청은 조사결과와 함께 ‘공공 조달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앞으로 중소기업 여부 확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신설해 5년간 9조6000억원 규모의 소기업 전용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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