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대리점주 ‘CJ의 횡포’ 폭로
“목표량 미달 땐 공급가 불이익”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목표량 미달 땐 공급가 불이익”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남양유업의 욕설 영업 파문으로 본사와 대리점의 갑을관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씨제이(CJ)제일제당이 대리점을 대상으로 매출 압박 등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씨제이제일제당 대리점주와 이학영 민주당 의원(정무위), 참여연대 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씨제이제일제당이 대리점이 소화하기 어려운 과도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는 대리점들엔 상품 공급 가격을 차별하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보 대리점주가 공개한 제일제당 강북지점 관할 10개 신선식품 대리점에 대한 지난해 8월 실적 현황을 보면, 8월14일 기준 대리점들의 주문량은 판매목표량 대비 30.2%에 불과하다. 대리점주 쪽은 “목표량이 정상이라면 중간 날짜인 14일까지의 주문량이 50%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목표량이 과도하게 잡혀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제를 제기한 4개 대리점은 “받은 제품을 소화하지 못해 지난해 폐기한 두부 등 신선식품의 양이 1억4000만원어치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본사는 목표를 높게 잡는 대신 일정 수준을 달성한 대리점주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왔다. 제보자가 밝힌 ‘장려금 지급 약정서’를 보면, 특별장려금, 반품장려금, 일배(일일배송식품)장려금 등 복잡한 구조의 지급체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도 점차 기준이 강화됐다. 대표적인 매출 장려금의 경우, 2011년 이전에는 판매목표 대비 90% 이상 달성 시 지급했으나 올해는 100%로 점차 기준이 올라갔다는 게 점주들의 증언이다.
반면 목표를 맞추지 못한 점주에게는 제품 공급 가격이 올라가는 불이익이 돌아갔다. 공개된 ‘저온 대리점 회의’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한 대리점인 중부신선시스템의 경우 본사가 정한 목표에 계속 미달해 기준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받은 반면,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은 20.1%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본사 영업사원인 경아무개씨가 “당월 목표미달 시…익월 영업에 불이익(물량 할당, 감가축소 등)을 주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쓴 사실확인서도 공개됐다.
이런 구조 탓에 억대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제보 대리점주들의 주장이다. 4개 대리점의 2011년과 2012년 평균 결산 내역은 각각 1억4700만원, 1억2800만원 적자였다. 참여연대는 “전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로, 2008~2010년 영업실적 우수상을 받은 송파신선 대리점이 2011년에는 본사에 대한 미불금이 7000만원을 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점주들은 이날 씨제이제일제당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씨제이제일제당은 이에 대해 “일부 점주가 제기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특히 영업목표 책정과 영업지역 조정 등은 그동안 합리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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